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면 좋지만 가끔씩 인테리어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와 분쟁 시 해결 방법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실내 인테리어 마감 업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부가세 별도 문구도 항목 자체가 불법입니다. 가격을 청구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며,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 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로 축소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은 이글보고 대응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유 및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