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1주에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포함되며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 기준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40 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최저시급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주휴수당 : 9,160 × 8 = 73,280
  • 예상급여 : 9160 × 40 = 366,400

예를 들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73,280원이 된다. 다시 근로시간만 따져서 예상 급여를 계산해보면 366,400원이 된다. 최종 예상 주급은 439,680원이 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라면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주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금액이 73,280원 보다 작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는 주급이 366,400원이 안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교묘하게 근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 노동자 모집 공고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무단결석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만근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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