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시고 30만원 받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주유하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싸다고 생각되는 경유마저 리터당 2000원정도가 되면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기존 연간 20만 원 이었는데 20022년부터 연간 30만원으로 증액한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승용, 승합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크기의 차량이 지원대상 차종에 속합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단,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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